법원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불허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정 변호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하는 등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측은 10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수사 과정에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며 "권력기관의 외압에서 자유로운 국민참여재판이 이런 의구심을 불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우려하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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