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시민단체, 항소심도 승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이 에스케이텔레콤(SKT)을 향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김민아 양석용)는 20일 오전 정모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조치다.
2020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 처리자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전 등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등이 2020년 10월 가입자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고 SKT에 요구했다.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거절하자 2021년 2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한다" 면서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2심 역시 "가명정보처리를 위한 가명처리와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가명처리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가명처리는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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