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주목, 이주의 재판]
검찰, 징역 20년 구형…유족 측 "엄벌 처해져야"
고씨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죗값 치르겠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1)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경찰 체포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백혈병에 걸렸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또 사고 당시 과속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것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유일하게 원하는 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이 판결로 더 이상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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