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건축사무소 추가 압색…수사 범위 확대(종합)
8월 11개 업체→ 3개월 만에 16개 업체 수사 대상 늘어나
檢, LH 출신 입찰 과정서 전관예우 특혜 여부도 확인 예정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건축사무소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로 순번과 낙찰 가격을 정한 뒤 순서대로 감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입찰 담합으로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감리 수준이 떨어졌고, 그에 따른 부실시공이 연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국 11개 건축사 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입찰 공고문, 입찰설명서, 견적서, 회계·세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추가로 5개 건축사무소의 담합 혐의를 확인해 이날 수사 범위를 16개 업체로 확대했다.
이날 압수수색 중인 5개 업체 중 3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고, 나머지 2곳은 각각 경기도와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을 채용해 공사 현장이나 영업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 업무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으로 보고 있는 만큼, 총담합 규모는 수천억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에서 채용한 LH 출신 임직원들을 통해 입찰 과정에서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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