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 전 임원…4000만원 벌금형
"김치·와인 계열사 거래 증가…피고인 영향력 때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총수 일가의 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이 판매하는 와인을 계열사가 사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치 거래액은 95억원, 와인 거래액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시기 티시스 대표를 지내며 역임하면서 메르뱅의 경영을 총괄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김치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계열사 직원이 필요에 따라 김치·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영기획실 주도로 티시스·메르뱅 경영 개선을 위해 구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티시스·메르뱅의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 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2019년 고발됐으나 검찰은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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