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 압수수색

경향 전현직 기자 2명·뉴스버스 기자 1명…2021년 10월 보도 특정
검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위반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021년 10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도 같은 혐의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목한 경향신문 보도는 2021년 10월21일 기사다.

당시 경향신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와의 통화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대출 브로커 A씨(조우형씨)에게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주임검사이자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대출 건과 알선 대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표가 "'내가 A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수사를) 접더라'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A씨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라고도 했다.

또 다른 압수수색 대상인 뉴스버스 기사도 2021년 10월21일 게재됐다.

당시 뉴스버스는 대검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도 은폐했으며,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라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2013~2014년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조모씨(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썼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월 경찰에 출석해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라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뉴스버스는 조씨 진술을 근거로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당시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를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