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필로폰·엑스터시 혼합 투약 액상대마 흡연…징역1년·집유2년

서울중앙지법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혼합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3세 김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며 양형 조건 변화도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신종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 그룹에서 분리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