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가석방 안돼"(종합)

스토킹 범죄로 재판 넘겨지자 보복살인 나서
유족 기자회견 "거짓된 반성에 속지 말아야"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당시 28)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하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 후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