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원 미신고 광고물에 벌금 대신 과태료…'경제형벌' 46개 개선한다
국민신문고 분석 통해 확정…"생활밀착형 형벌 없앤다"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부처경제형벌규정개선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범부처경제형벌규정개선전담반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전담부서(TF)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전담반은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대검찰청 DB 분석으로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 규정도 추가했다.
전담반은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22개 법률, 46개 규정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공원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선 △신고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선 △구인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로 500만원 이하로 개선 등이 이뤄졌다.
선박소유자가 퇴직금이나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현행 선원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담반 관계자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며 "이미 제출한 1·2차 과제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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