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일 조문 황혜로씨 체포영장발부
앞서 검찰은 황씨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북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므로 황씨의 방북 행적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거주하는 황씨가 방북 후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프랑스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황씨가 프랑스가 아닌 국내로 입국할 것을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에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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