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한 50대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소란 피우다 끌려나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 유학길에 오르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드루킹 특검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형을 유지했다.

천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상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경찰관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 간 행위가 실제 있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다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