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접수 2년9개월 만에 재판관 7대2로 마침표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건 접수 약 2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이후 통일부와 청와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단속 의사 등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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