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형사·가사 늘고 민사 줄었다…'2023 사법연감' 공개
전체 소송 1.98% 감소…민사 상고 73.53% 급증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총 616만여건으로 2021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0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616만7312건으로 2021년 629만1467건보다 1.97% 감소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422만7700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으며 형사사건 157만9320건(25.6%), 가사사건 17만7310건(2.9%)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은 증가했다.
2022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5만7490건으로 6.74% 감소했다. 반면 민사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8284건으로 73.5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사건을 제외할 경우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1667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2022년 1심 접수건수는 21만9908건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7만1167건으로 2.89% 줄었다. 상고심 접수건수 또한 1만9179건으로 3.76% 감소했다.
2022년도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만9861건으로 전년보다 6.8% 줄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4만3042건으로 21.5% 늘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1.8%(2만4933명)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8176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 노력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차권에 관한 등기제도 개선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설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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