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부정 집행, 국정조사 촉구'…대검 "문제 없다"(종합)

대검 "일부 소규모 지청, 조치 중…점검 결과, 이상 없음 확인"
단체 "특활비 오남용·부정 사용 적발…전면수사·국정조사 필요"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임세원 기자 =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14일 전국 검찰청 특수활동비 부정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국정조사 및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검찰청은 일부 소규모 지방검찰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관련해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후 일부 소규모 지청에서 기존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다"며 "2018년 1월부터는 모두 제도 개선이 완료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은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해 왔으나 2017년 9월 문재인 전 정부 지시로 만들어진 '5년간 보존' 지침을 따르고 있다.

'특활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선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장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수사부서 특활비 집행' 경우 "검찰의 수사·정보 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 구분이 어려우며 비수사부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수사·형 집행 업무에 투입·편성돼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된 집행 명세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잠복근무·압수수색 현장 수사 지원·재산형 집행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특활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앞서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이 집행한 특활비 분석 결과, 용도에 맞지 않는 부정 사용 및 오남용 사례 등이 발견됐다"며 "검찰 특활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특활비 자료를 제출한 전국 검찰청 56곳 중 42곳이 2017년 1~8월 특활비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자료 무단 폐기는 징역 7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대여비(55만8400원), 간부전출기념 사진촬영비(10만원) 등을 지출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퇴임을 앞두고 특활비를 몰아 쓴 정황이 적발됐다.

단체는 "지금껏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검찰 특활비가 기밀 수사 활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자료 불법 폐기, 세금 오남용, 정보공개 소송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