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범 범행 인정했지만…"협박죄 성립 안돼" 주장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것"…법원 "합의하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혜화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협박·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2)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이모씨, 박모씨 등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 기간이 2021년3월21일자로 만료됐는데 이후에도 체류한 점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는데 앱에 글을 올린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왕씨도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것을 제안했으며 왕씨 측은 합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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