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저출산 해결 위해, 임신·출산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허용해야"
"행정법원, 변시 응시 유예 사유로 출산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 변시 응시 기회, 5년간 5회…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유예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30 변호사단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기간 중 1년간 변호사시험(변시) 응시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시험법상 변시 응시 기회는 '5년 5회'로 제한되며, 병역 의무 이행에 한해 유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통상 변시 응시생이 출산과 신생아 육아를 시험 대비와 병행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가족 지원과 희생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출산이나 시험 응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새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저출산 시대에도 변시 응시 유예 사유로 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변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가결돼 우리 사회에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한 논의와 발맞춰 변시제도 개선 또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로스쿨 졸업생 김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시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5년 5회' 변시 응시 규정이 위법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6년 1월 제5회 변시에서 낙방하고 6~8회는 자녀 2명을 임신·출산해 응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9회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더는 시험을 칠 수 없게 됐다.
변시법 제7조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친 날부터 5년 이내 5회만 변시에 응할 수 있다. 단,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제외된다. 국회에서는 임신·출산 기간 변시 응시 유예 내용을 포함하는 변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