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자' 2심 전관변호사 선임…유족 "반성 순수성 의심"

피고인 측 "백혈병 환자…1심 7년형은 중형"
유족 측 "합의할 의사 없다…피고인 엄벌을"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대상으로 속도 제한 규정 완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시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 이천시 증평초등학교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 구간' 표시가 적혀있다. 2023.8.3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측 변호인은 "짧지 않은 법조 생활에서 교통사고에 7년형이 나온 것을 처음 본다"며 "1심이 피고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7월2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백혈병에 걸렸다며 감형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아들이 떠나고 대전에서 여덟살 여자 아이가 또 다른 음주운전에 목숨을 잃었다"며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지켜봐야 하냐"라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저 개인의 슬픔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가족의 삶은 파괴됐지만 다른 시민의 삶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기를 탄원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성의 뜻을 보였는데 항소심 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고 반성의 순수성에 의심이 들었다"며 "처음부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