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소송 내달 21일 첫 재판
4월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서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수험생 147명 7억35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의 피해자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내달 21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 첫 변론기일을 9월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피해자 147명은 지난 6월1일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해서는 안될 중대 과실을 범했다"며 "파쇄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답안지 4건의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달한다.
공단은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상안을 공지했지만 피해 수험생들은 충분하지 않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한편 시험지 파쇄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책임자 문책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단 역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꾸렸으며 어수봉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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