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집유·나플라 징역1년…연루 공무원 선고유예(종합)
소속사 공동대표 집행유예…연루 공무원 집행·선고유예
-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가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1년을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그루블린의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월11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라비는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몸담았던 그룹 빅스에서도 탈퇴했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와 서초구 공무원 염모씨(58)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위법 행위로 얻을 실질 이득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서초구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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