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후보자 '18억 고액 의견' 논란에…변협 "자문 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데"…변호사법 위반 지적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법률 의견서를 로펌에 제출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적으로 자문 용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17일 "한정된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2013년 유권해석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말한 '2013년 유권해석'이란 변호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이 유상으로 외부의 자문 용역 등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달리 변호사가 아닌 권 후보자가 의견서를 작성해준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감정·대리·중재·법률상담·법률문서작성 등을 해주면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로펌 7곳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30건)에서 9억4600만원을 받는 등 총 18억1563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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