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동기 정철승 "의견서 써주고 18억 번 대법관 후보…변협 입장 뭐냐"

재판공정성· 개업 안한 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법위반 소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철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자격으로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에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5기)의 거액 수임료 문제에 대해 '대한 변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SNS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몇몇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고액 로펌자문료 영리행위에 대해 대한변협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권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자제해왔다"며 "이는 대한변협 감사라는 공적 임무와 사적 관계를 혼동한 것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나는 대한변협 감사로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권영준 대법관 후보의 변호사법위반 논란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입장'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로펌이 관여한 재판의 공정성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스럽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관계한 로펌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올 경우 이를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지난 14일 △권 후보자의 거액 수입은 서울대법 등에서 금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의견서 작성행위가 '비변호사(개업신고하지 않은 변호사)에 의한 유상 법률사무를 금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7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다며 "비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한변협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