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갈등' 이웃 여성 살해 후 불지른 30대 남성 이르면 오늘 기소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르면 이날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정씨는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3분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여성 한 명이 숨져 있었는데,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불이 나기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거주 중인 정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 추적 끝에 정씨는 18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씨를 27일 송치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