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박원순 지지' 올린 서울시 공무원 '해직취소소송' 2심도 패소
특별법 시행되자 '노조 활동' 주장하며 복직 신청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우용)는 전날 오후 해직공무원 김모씨(56)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직공무원 재심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고 적었었다.
또다른 게시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정책단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결국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24일 형이 확정됐고, 공직선거법상 김씨는 당연퇴직 됐다.
김씨는 2021년 4월13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게시글들은 노조 활동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같은 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두달 뒤 재심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27일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김씨)는 특정 후보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 게시 행위는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 차원에서 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판시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