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차 항소심 불출석…검찰 항소이유 '사실오인'
김 위원장측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 피고인 심문 반대"
1심서 "종교의 자유 침해해서는 안된다" 김 위원장 등 무죄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미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4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3부(남선미, 이재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 재판을 신청한 이유로 "사실오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위법성으로 처분을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나 공무집행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검찰이 행정의 집행금지 명령을 위해함으로 형사법원의 실질적 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 측이 입증 계획에 피고인 심문을 적은 것에 대해 "이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라서 한 명이든 다수든 쟁점의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거물 추가 제출로 관련 영상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1심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변론기일을 10월12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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