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항소심…13일 첫 재판
서울시 명령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서 현장 예배 강행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코로나19 유행 초기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3부(남선미, 이재은, 한성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4시에 연다.
김 위원장 등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에서 3~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김 판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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