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무혐의 처분해 놓고…추미애 아들 재수사 관건은
23일 연속 휴가…증인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핵심
'꾀병' 논란도 핵심…입증되면 외압 가능성 커져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검찰이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의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대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3년 전 수사의 쟁점은 서씨가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다. 검찰은 당시 "서씨의 휴가(병가 포함)가 정식 승인을 받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이 드문 만큼 검찰이 유죄 입증 카드를 확보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이미 한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강압수사, 괴롭히기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미복귀 후 23일 연속 휴가…증인 진술 신빙성 확보가 핵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지난해 11월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 이후 사건 증인들을 올해 2~4월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부른 증인은 '휴가 연장 불가'를 통보한 서씨의 직속상관 이모 상사, 휴가 담당 장교 김모 대위,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휴가 승인권자다.
재수사에서는 '정식 휴가 승인'에 대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이 2020년 공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서씨는 주한 미8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무릎 수술과 회복을 이유로 총 3차례 23일간 휴가를 썼다.
서씨가 무릎 수술과 입원을 위해 사용한 휴가는 6월7~9일 3일이다. 그러나 서씨는 상관들의 '불가 통보'에도 수술 회복을 이유로 휴가를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휴가 복귀일인 14일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21일에야 이메일로 소견서를 냈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휴가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내용만 명시돼 있었다. 이에 김관정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2020년 10월 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김 대위와 그밖의 증인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다면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 '꾀병' 논란도 재수사 핵심될 듯
수사 당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꾀병' 논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 이후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내며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우측 슬관절 수술은 2~3일 입원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라고 한다"며 꾀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서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지만 이번 재수사에서는 꾀병 의혹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꾀병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 전 장관의 압력 행사 의혹도 사실로 판명날 가능성이 크다.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서씨가 3차 휴가를 내기 전 병가 연장을 문의하기 위해 김대위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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