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서 확인한 전화번호, 악플 단 동료 고소장에 기재했지만 '무죄'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접근 불가"
"처벌범위 확대하면 억울한 당사자 권리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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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료들을 고소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개인정보누설로 인한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 경찰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추행 의혹 글에 비판 댓글을 단 22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해 이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고소장에 적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내부 포털시스템에서 공개된 전화번호를 단지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며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사적인 용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부시스템에 '내부직원 개인정보 사적 활용 금지'라는 경고문이 있지만 직원들이 동료직원의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동료들을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연락처 기재란에 취득한 전화번호를 적은 것인데,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들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적었고 여기에 휴대전화번호만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은 '개인정보'에 직접 해당하고, 직업이나 사무실주소까지 더하면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인데도 검찰이 휴대전화와 관련한 부분만 기소한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독립해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과 수사기관에 특정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돼 제3자가 접근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소나 소송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적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억울한 당사자의 고소고발과 소송제기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내부망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차별 고소한 A씨의 행동이 적절하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개인정보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의 누설·유출로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