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증권범죄합수단, 1년간 1.6조 추징보전

재출범 1년 불공정거래사범 373명 기소해
검 "한 번 주가 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엄정 수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재출범 1년 만에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사범 총 37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거둔 범죄수익 추징보전금은 1조6387억원에 이른다. 기소된 이들 중 48명은 구속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에디슨EV 등 주가 조작 사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 비리 사건 등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 조작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 조작 사건 △테라루나 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가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한 것으로 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를 담당한다.

합수단 폐지 이후 관련 범죄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합수단을 폐지한 추미애 전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피해 갈 수 있는 카드로도 평가받는다.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올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이날 검찰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후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금융·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합수단 복원 성과를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단 한 번의 주가 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공포 후 1년)까지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