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1명 구속…다른 1명 영장 기각
법원, 신대방팸 김모씨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박모씨는 구속 위기 면해…"법률적 측면에서 다툼 여지 있어"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으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2명 중 1명이 구속되고 다른 한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대방팸 일원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모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미성년자간음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거점을 두고 가출 미성년자를 꾀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0~2021년 신대방팸으로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여성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신대방팸 일당 4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 10여점을 압수했다.
일당 4명은 지난 5월 경찰에 소환됐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씨와 박씨를 제외한 2명의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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