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추심금 소송 내달 첫 재판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8월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94)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다음달 22일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양씨 등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 지난 3월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해달라고 청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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