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압수수색…'사기·부정거래죄 혐의'
투자자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지난해 12월 상장폐지
- 한병찬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3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투자자들은 당시 장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상장됐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며 암호화폐를 벌 수 있다'는 홍보 효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56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가 됐고 같은 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폐지됐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측은 "검찰의 조사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도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대선(3월9일)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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