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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