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국회에 허위 답변서 제출 혐의…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증거 관계 변동 없어" 무죄 선고→대법 확정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10일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종료 후 같은해 8월 부좌현 의원으로부터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께 서면, 유선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받았다.

담당 행정관은 김 전 실장이 국정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초로 '박 전 대통령에게 20~30분 단위로 유·무선상황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김 전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김 전 실장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허위공문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의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객관적 보고 내용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 변동이 없어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2심이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