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기술 탈취 의혹' 대웅제약, 다시 수사 받는다
서울고검, 대웅제약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사건 재기수사명령
메디톡스, 기술탈취 혐의로 고소…檢, 지난해 무혐의 처분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의약품(일명 보톡스) 기술 탈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 22일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제조하면서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훔쳐갔다며 대웅제약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메디톡스의 기술이 대웅제약에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함께 고발 당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고 인정해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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