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제명 그렇게 어렵냐"(종합)

변협 5시간30분 징계위…"성실의무 위반 정도 중하다"
유족 "징계위원들이 저와 딸 두번 죽였다" 목놓아 통곡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을 앞두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5시간30분가량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징계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변호사법에 의거해 권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이날 징계위에 앞서 유족들은 변협을 찾아 권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요구했다.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기자들에게 "가녀린 한 생명이 고통을 받다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이 사회 시스템(체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자 이씨는 "변호사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이 고작 1년이냐"라고 반문한 뒤 "징계위 최고 결정인 제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 8명은 저와 주원이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통곡했다.

박주원 양은 고교 1년생이던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7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하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