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성주, 집단폭행 혐의로 민·형사 피소

한 "오히려 협박 당해...이번 기회에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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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씨(37)가 사업가 A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한씨는 "집단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A씨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8시간 가량 감금된 채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2억원에 한씨를 만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에르메스 시계 등 선물로 사용한 돈 3억 4000만원을 합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소장에서 "한씨와 다투던 중 한씨와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한씨의 오빠와 어머니, 고문 변호사 등이 찾아와 밤새 방에 가두고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집단폭행 후 한씨의 가족들에 의해 홍콩으로 강제 출국당했다는 A씨는 이어 "한씨와 그 가족들의 보복이 두려워 지인에게 집단폭행 당한 사실을 얘기했고 이때 '내게 변고가 생기면 한씨의 가족들이 사주한 것'이라며 증거로 동영상 사본을 건넸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A씨는 이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고통을 겪었다며 "동영상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 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한씨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감금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A씨가 한씨의 집에 무단침임해 한씨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협박에 놀란 한씨가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해 가족들이 찾아왔고 이들 가운데 폭력배나 변호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한씨측은 A씨의 고소에 대해 "오히려 A씨의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를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