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오늘 재판 돌입…檢 "중형 선고에 최선 다할 것"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이경우 외 6명 강도살인 등 혐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 신상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또다른 공범 이모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여)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와 공모한 황대한·연지호는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운 후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혐의, 공범 이모씨는 A씨를 미행·감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상원과 이경우가 A씨에게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암호화폐를 빼앗으려다 실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죄에 상응 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