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마약 투약' 벽산그룹 3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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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혼합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씨(45)가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의 진술과 감정 내용을 통해 확인한 바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스스로 투약한 것 외 따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벽산 그룹에서 분리한 회사의 최대주주로 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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