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
법원, 음주운전·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유죄…도주치사 무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1일 오전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쳤고 이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을 검토한 끝에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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