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항공기 비상구 강제 개방 30대 영장심사 출석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
아시아나, 비상구 앞 좌석 판매 중단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사고 후 아시아나항공은 A씨가 앉았던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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