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vs "조민 장학금"…검·변, 조국 항소심 '신경전'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5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밝히며 원심의 양형에 대해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사문서 위조, 증거은닉교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법리검토를 해 유죄로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충북대 법전원에 냈던 각종 서류들을 조국 전 장관은 세심하게 봐야하는 입장에서 사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다"며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증거은닉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조국 교수가 공모한 혐의는 인정됨에도 교사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과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딸인 조민에게 장학금이 수령된 것이 조 전 장관 본인의 온전한 경제적 실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재산신고 의무 대상자도 아니며, 재산신고는 행정청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접수가 되기에 조 전 장관이 방해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며, 다음 준비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범위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족은 배우자까지 해당이 되므로 법리적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산신고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정확한 업무와 역할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혐의로 2019년12월, 2020년 1월 연이어 기소됐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하는 등 총 12개 혐의다.
올해 1월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법원은 다만 조 전 장관에 적용된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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