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2억원 손배소 제기…"위자료 명목"
'나는 신이다'로 피해…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를 가진 넷플릭스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은 "불법 공동행위를 한 넷플릭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위자료 명목으로 교주 김기순과 아가동산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전날(24일)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MBC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게 넘겨 MBC와 소속 PD에게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MBC와 조 PD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측은 현재 넷플릭스 본사와 레지날드숀톰슨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심문기일은 미국에 있는 본사로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하기 위한 준비절차 등 이유로 6개월 뒤인 11월10일로 잡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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