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MBC 상대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법원 '기각'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의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MBC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게 넘겨 MBC와 소속 PD에게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MBC와 조 PD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이 프로그램이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MBC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방송 중단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다큐멘터리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