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입국하면 좋겠는데"…내달 병역의혹 재판 진행여부 결정

박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
법원, 검찰에 박씨 거취 확인 요청…"재판 진행 갈림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아들 박주신 씨 등 유가족들이 2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리는 고인의 49재 중 2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가 다음달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24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2020년 10월 증인으로 소환된 박주신씨가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기약없이 미뤄진 이 사건 재판은 2년7개월여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박씨 주거지 파악 현황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의 재판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향후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쌍방 신청으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감정이 모두 채택된 상태"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과태료 납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에 "박씨는 고발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되어야 한다"며 "언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낼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신청한 해외 사법공조를 통한 신체감정을 두고는 "영국에서 신체감정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박씨가) 국내에 오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도 재판 참여 의사를 물었다. 거취가 확인되지 않은 박씨의 출석을 기약없이 기다릴지, 또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변론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박씨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된다"며 "마지막으로 최후변론하는 자리를 가질지, 아니면 (재판을) 그대로 둘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7명의 피고인 중 일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한 반면 나머지 사건 당사자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7월12일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심은 양 과장 등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2016년 7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날 일부 피고인의 진행 요청으로 약 2년 반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다.

박 전 시장 측은 2015년 11월 박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소 제기 6년여만인 2021년 9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