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압색 영장 공개해라' 일부 승소에도 불복…임세진 '항소'
1심서 수사보고 전문·수사보고 등에 대한 청구 기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논란 수사를 맡았던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일부 승소 결정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영장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원고들에게 공개된 것을 제외한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