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압색 영장 공개해라' 일부 승소에도 불복…임세진 '항소'

1심서 수사보고 전문·수사보고 등에 대한 청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논란 수사를 맡았던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일부 승소 결정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압수수색 영장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등 서류 등에 대한 공수처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록목록과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전문 및 첨부자료, 원고들에게 공개된 것을 제외한 압수수색 필요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