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황창규 前 KT 회장 불기소…대법 "정당"
檢, 황 전 회장 '알았거나 지시·승인 증거 없어'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황창규 전 KT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KT노동인권센터는 검찰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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