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법, '원고 패소'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을 두고 친동생들과 소송전을 벌였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각각 사망했다. 장례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문상객 명단만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각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 부회장 동생들은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라며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부회장 동생들에게 방명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