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패소 확정…상고 취하
정 부회장 여동생 정씨, 서울PMC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의 회계장부 열람 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PMC는 정 부회장 여동생 정모씨가 제기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지난달 26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씨가 일부 승소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재판장의 상고 취하서 검토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서울PMC의 최대주주는 지분 82.19%를 보유한 정 부회장이다.
2016년 11월 정씨는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PMC는 정씨가 요청한 서류 일부만 열람을 허용했고 등사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 부회장 등 경영진이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집행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 서울PMC의 손해를 입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2018년 2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2015년 사업재편을 하면서 학원사업을 분할매각한 뒤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해왔는데, 재편 이후 정씨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PMC는 정씨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서류 중 일부는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가 열람 및 등사청구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막연하고 포괄적인 이유를 기재했고, 이미 2016년 12월 회계장부를 충분히 열람했음에도 다시 열람 및 등사요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려는 목적이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정씨가 기재한 청구이유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때 청구이유에 대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PMC는 정씨의 승소를 판결한 서울고법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 3월 재판부의 법리 검토가 시작되자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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