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중 단톡방에 올라온 'ㅂㅅ'…법원 "욕설 아니다"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방에 "ㅂㅅ" 말했으나 2심 무죄
法 "부정 감정 담은 추상적 표현…모욕적 언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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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초성 'ㅂㅅ'을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단체 대표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를 징계할 것인지 논의하다 A씨와 C씨가 말다툼했다. 그러던 중 C씨가 군대 근처에도 못 갔다온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ㅂㅅ 같은 소리"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고 반발했다.

1심은 "'ㅂㅅ'은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A씨 측은 "'ㅂㅅ'이 피해자의 인격권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훼손할 만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ㅂㅅ'과 '병신'은 문언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적인 욕설을 피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만 추상적으로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ㅂㅅ' 표현은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 보다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팅방 메시지 전체 맥락 안에서 표현의 의미와 정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