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오늘 시작…1심 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에서 고인의 부인 강난희 씨가 술을 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는 이날 경남 창년군 선영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새벽에 이장됐다. 2023.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이 20일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강씨는 박 전 시장이 비서였던 A씨에 한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에 대한 참고인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 측은 "망인과 유족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사안에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한 것은 허위이자 왜곡"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도 상세하다"며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 측은 인권위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sure@news1.kr